"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의무화"…與 당론으로 발의 [정치인포커스]

입력 2022-11-14 11:54   수정 2022-11-14 15:32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도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을 맡아 여당의 규제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데다 기업 규제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다. 원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으로서 홍 의원의 목표는 발의 예정인 '의원 입법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 까다로운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거쳐야 발의될 수 있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이 같은 통제장치가 없어 규제입법의 양산해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은 3924건에 달한다. 19대 국회(1335건)의 3배 수준이다. 21대 국회도 출범 후 2년 7개월여 동안 규제 법안 1602건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법안에는 의원입법의 사전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 조치가 사라지는 규제일몰제도 담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 사무총장이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추후 야당과 합의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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